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 무료 중계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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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이 7월 11일부터 소득 하위 절반만 지급됩니다. 종사자 30인 이상 기업은 유급휴가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고액 치료제를 제외한 재택 치료비도 확진자 부담으로 바뀌게 됩니다.

 

변경된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1인 가구 : 10만 원 지원

✅ 2인 이상 : 15만 원 지원

✅ 신청 방법 : 온라인 및 방문 (격리 해제일부터 3개월 이내)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변경사항

 7월 11일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는 확진자부터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만 생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중위소득 : 국내 가구를 소득순으로 보았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 소득

 

 

✔ 중위소득 100% 판단 기준

 

- 격리 시점에서 최근 납부한 건강보험료입니다.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를 합산하며 합산액이 기준액 이하면 코로나 생활지원금이 지원됩니다.    **건강보험료 문의 : ☎ 1577-1000

 

2021년 기준중위소득 100% : 1인 1,944,812 / 2인 3,260,085 / 3인 4, 194,701 / 4인 5,121,080

 

✔ 유급휴가비

 

- 전체 중소기업에서 종사자수 30인 미만 기업으로 축소되었습니다.

 

 

✔ 재택 치료비

 

- 고액의 치료제 및 주사제는 국가에서 지원하나 그 외는 지원이 중단됩니다.

 

 

✔ 입원치료비

 

- 기존과 같이 본인부담금 지원이 유지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 코로나 생활지원금 온라인 신청

 

▶▶정부 24 온라인 신청하기

 

- 온라인 신청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단, 22.5.13. 이후 격리 해제가 된 확진자만 가능하며 이전 확진자는 읍면동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 코로나 생활지원금 방문 신청

 

- 5월 12일 이전 격리 해제된 확진자는 주민등록 소재 읍면동 방문 신청 대상자입니다. 

 

- 신청 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 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본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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