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 무료 중계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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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알고 계시나요?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 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꼭 알아야 하는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니, 집중해서 보시고 국민 취업지원제도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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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취업지원제도란?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소득지원을 강화합니다. I유형 참여자에게 50만 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으로 지급하여 저소득층 생계 안정을 지원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직업훈련, 일 경험 프로그램, 복지서비스 등 맞춤형 서비스를 누릴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센터는 구직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여 계획대로 수행하는지 점검하고, 구직활동을 잘 이행한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수당 지급을 제한합니다.

 

※ 취업활동계획 미수립, 구직활동 의무 미이행 시 해당 지급주기 구직촉진수당이 중단되며, 3회 이상 지급 중단될 경우 구직촉진수당이 소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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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워크넷 구직 등록 ☞ 국민 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및 인근 고용센터 방문 ☞ 신청서 접수 및 심사 ☞ 결과 알림(전화, 문자)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 바로가기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신청 후 한 달 정도 심사 기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전에 수급자격에 대해 궁금한 분들은 모의 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모의 산정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 모의 산정 바로가기

 

온라인으로 제출할 시, 아래 필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오프라인 신청 시, 아래 필수 서류를 출력하여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워크넷 구직등록이 필수입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추가 제출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필수 제출 서류 3종 다운로드🔽

취업지원 신청서.hwp
0.04MB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hwp
0.02MB
수급자격 신청을 위한 취업기간 인정 확인서.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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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국민 취업지원제도 대상

I 유형 II 유형
✔ 요건심사형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원 이하 + 최근 2년 안에 100일 or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있는 자

✔ 선발형 : 요건심사형에 속하는 사람 중, 취업경험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
(18~34세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취업 경험 무관)
✔ *특정계층

✔ 청년 : 18세 ~ 34세 구직자

✔ 중장년 : 35세 ~ 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50만원 * 6개월 = 쵀대 300만원 지원]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최대 월 28만 5천원 지원, 최대 6개월 지원]

🔽특정계층 자세히 알아보기🔽

특정계층.pdf
0.03MB

 

 

I 유형의 혜택이 인기가 많으며 그만큼 조건이 까다로워 신청되기 어렵습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00%를 알아보면 1인 가구는 1,944,812원 / 2인 가구는 3,260,085원 / 3인 가구는 4,194,701원 / 4인 가구는 5,121,080원입니다.

참고로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60%, 120%를 곱하면 소득 기준을 알 수 있습니다.

예) 1인 가구 : 1,944,812원의 120% 이하 = 약 233만 원

 

하지만, 국민 취업지원제도 I 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도 있습니다. 아래 파일을 참고하셔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I유형 참여 제한 대상🔽

참여제한 대상.pdf
0.0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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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국민 취업지원제도 내용

I유형, II유형 참여자 모두 개인별 어려움에 대해 상담한 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직활동을 지원하게 됩니다.

 

I유형에게는 최대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단,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지급됩니다.

 

※ 지급주기 중 참여자 소득이 월 5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II유형에게는 월 최대 28만 4천 원을 최대 6개월 동안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유의사항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1년간 받을 수 있으며 희망할 경우 6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간이 종료되었는데 미취업한 자를 위해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며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는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 원)을 별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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