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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 5월 22일까지 신청 못하면 못받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이 2급으로 하향되어 5월 23일부터는 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이 중단됩니다. 시간이 얼마남지 않았으니 서두르세요!!!
∨ 5월 22일까지 1인당 10만원 지원금 제공
∨ 5월 23일부터 지급 중지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중단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 및 거리두기 해체로 인해 5월 23일부터 격리 권고로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도 5월 23일부터는 중단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죠? 그럼 어떻게 신청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 지원 금액
▶생활지원비(7일 격리): 10만 원 [1인], 15만 원 [2인 이상]
▶유급휴가비(일 상한액): 45,000원
※ 22. 3. 16. 개편 금액
※22. 3. 16. 이전일 경우 생활지원비-244,000원 / 유급휴가비 상한선 73,000원
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 신청방법
▶기간: 격리 해제일 이후 3개월 이내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서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신분증, 등본, 격리 통지서(문자)
※주민센터 홈페이지에 신청서 있음
▶방법: 주민센터 방문, 우편, 메일, 팩스
※대리일 경우 신청인, 대리인 신분증 모두 필요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은 하루빨리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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