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4일부터 전국 6개 지역에서 3개 모형으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합니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 부상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로 아파서 일할 수 없는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해 줍니다. 상병수당 신청 방법 꼼꼼히 확인해보시고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 2022년 7월 4일 ~ 2023년 6월 시범사업 시행
✔ 일 43960원 지급
✔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 내가 놓친 정부 지원금이 있을까 걱정이었던 분들은 오른쪽 정부지원 사업을 확인해보세요.

상병수당 신청 안내
▶ 지원 대상
1) 기본 자격
- 지역 거주자(협력 사업장 근로자인 경우 거주지 무관)
- 만 15세 이상 ~ 65세 미만
- 대한민국 국적자(일부 예외 적용)
2) 취업자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
- 사업기간 및 매출 기준 충족하는 자영업자
3) 지원제외자
공무원, 교직원, 타 제도 중복 수급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휴직자(질병휴직 제외), 건강보험 급여 정지자 등
▶ 질병, 부상 요건
1) 모형 1: 근로활동 불가 모형 1 / 경북 포항시, 경기 부천시
- 질병, 부상으로 8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
- 예) 택배기사, 골절 > 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2) 모형 2: 근로활동 불가 모형 2 /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 질병, 부상으로 15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 가능
3) 모형 3: 의료이용일수 모형 /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 입원이 3일 이상 발생한 경우만 인정,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 수만큼 지급
- 예) 택배기사, 골절 > 병원에 3일 이상 입원한 경우에만 입원 및 외래 진료일 수만큼 지급

▶ 지원 내용
1) 지급 금액
- 일 43960원(2022년 기준 최저임금의 60%)
2) 급여지급 기간
- 모형별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전체 기간(모형 1,2) 또는 의료이용일수(모형 3)에서 대기기간 일수를 제외한 기간



상병수당 신청하기
▶ 사전 자가 체크리스트 미리 보기
부천시 / 포항시 / 종로구 / 천안시 거주자 및 해당 지자체 협력 사업장 근로자 |
순천시 / 창원시 거주자 및 해당 지자체 협력 사업장 근로자 |
▶ 상병수당 신청 절차
1) 경북 포항시, 경기 부천시,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2)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지역별 신청 바로 가기 | ||
부천시 / 포항시 | 종로구 / 천안시 | 순천시 / 창원시 |



상병수당 주요 Q&A
Q1)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받는 중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A1) 신청 가능합니다. 양 제도 동시 수급이 가능합니다.
Q2) 산재보험 수급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2) 산재보험 휴업급여 수급자는 업무 상 질병으로 이미 소득을 보전받고 있으므로 상병수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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