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프리랜서 재난지원금이 드디어 시작합니다! 많이 기다렸을 텐데 6월 8일부터 직종 제한 없이 2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신청 순대로 순차적 지급될 예정이니 지금 당장!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수급자 : 6.8.~6.13. 온라인 신청
∨ 신규수급자 : 6.23.~7.1. 온라인 신청
∨ 지원금 : 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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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내용
1차 추경과 다르게 직종 제한 없이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특고 프리랜서에게 온전히 보상이 이루어지며 기존 1~5차 지원금을 받은 특고 프리랜서는 소득심사 없이 신속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규 신청하는 특고 프리랜서는 소득심사를 거친 후 200만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기존에 신청한 특고 프리랜서
▷ 신청 대상
2022년 5월 12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예술인,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원 대상에서 포함되며 공무원, 교사, 군인 등은 제외입니다.
▷신청 방법
- 6월 8일 ~ 6월 13일 온라인으로 신청 (09:00 ~ 18:00)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6월 10일, 6월 13일은 고용센터로 방문 신청 가능(신분증, 통장 사본)
※ 본인 명의 핸드폰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본인인증을 할 수 없는 경우 방문신청만! 가능
▷유의사항
- 지급 계좌가 정확한지 확인 후 필요 경우 계좌번호, 예금주 등 수정 가능
- 신청 기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을 경우, 처음 지원금을 신청했을 때 기재한 계좌로 지급됨(계좌 확인 필수)
- 신청 순서에 따라 6월 13일부터 순차적으로 지원금 지급
- 유사 사업과 중복 수급 금지 (※ 아래 파일 참고)
신규 신청하는 특고 프리랜서
▷ 신청 대상
- 2021년 10월~11월 소득이 발생한 특고 프리랜서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며 고용보험 미가입자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는 포함,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 가입된 경우는 제외
- 단, 생계를 위해 일시적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고 프리랜서인 경우, 2021년 10월~11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 21년 10~11월 활동하여 50만 원 이상의 소득 + 2020년 연수입이 5천만 원 이하인 사람
- 2022년 3월 or 4월 소득이 *아래 기간과 비교하였을 때, 25% 이상 감소한 사람
*21.3월/ 21.4월/21.10월/21.11월/19년 월평균 소득/20년 월평균 소득 중 1
▷신청 방법
- 6월 23일 ~ 7월 1일 온라인으로 증빙서류 첨부 후 신청 (09:00~18:00)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6월 27일 ~ 7월 1일 고용센터 방문 신청 가능(신분증, 통장사본, 증빙서류)
▷유의사항
- 6월 27일, 28일은 아래와 같이 홀짝제로 운영
신청일 | 6.27 | 6.28 | 6.29~7.1 |
출생연도 끝자리 | 1,3,5,7,9 | 2,4,6,8,0 | 모두 가능 |
- 신규 신청은 8월 말 일괄 지급 예정
- 유사 사업과 중복 수급 금지 (※ 아래 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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